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경영자 입장이 담긴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자, 광주 지역 노동계가 \'무력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시행령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로지 기업의 입장 만을 대변하는 기재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연구용역보고서 형태의 주요 개정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안도 아니며, 시행령 개악으로 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안이다\"고 꼬집었다.
\"경영계의 줄기찬 요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면서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 ▲\'안전보건 관련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본다\' 등의 기재부의 개정 방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노조는 \"결국 \'처벌 담당 임원\'을 선정, 재벌 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안전공단 인증을 받고도 위법 행위로 광주 학동·화정동 참사를 잇따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조차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연구용역보고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시행령 개악 추진을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대표이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노사와 관계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정책 사안에 대한 \'협의·조정\' 일환으로 올해 초 중대재해법 연구용역을 진행, 용역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부는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서 기재부 의견을 검토할 수 있지만, \'대표 처벌 면제\' 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