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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의 동행축제 영수증이 복권…당첨금 최대 100만원
  • 호남매일
  • 등록 2022-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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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실시 영수증 추첨방식…당첨규모 총 12억 1등 500명·2등 1000명·3등 2000명 등

상생소비복권 홍보 포스터. (포스터=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8.28.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9월1~7일)에 전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방식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면 소비 촉진 행사다.


상생소비복권은 카드·현금 구매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한다.


당첨 규모는 총 12억원, 대상은 3500명이다. 나이제한 등 조건없이 전국민이 참여가 가능하다. 행사기간 내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당첨규모는 1등 500명 각각 100만원, 2등 1000명 각각 50만원, 3등 2000명 각각 10만원이다.


당첨자 선정 결과는 행사기간 종료 후 응모 영수증 정보를 취합하고 오류 여부 등이 확인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 사실을 통보 받은 당첨자가 7일 이내 이벤트 홈페이지에 당첨금 수령을 위한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당첨금 전액(현금, 제세공과금 22% 미부과)이 입금된다.


1인 다회 당첨은 불가능하다. 가장 높은 등수로 당첨된 1회만 인정된다. 다만 다양한 소비를 통해 발급 받은 각각의 영수증으로 여러번 응모할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를 한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다.


이벤트 참여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에 \'상생소비복권.kr\'(PC 또는 모바일 접속 가능)을 통해 가능하다. 궁금한 점은 전용 콜센터(국번없이 1800-3341)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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