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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8일까지
  • 호남매일
  • 등록 2022-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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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대비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


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9월 8일까지 2주간 각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축·특산물 판매·가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다.


집중 단속 품목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밤·대추·잦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품목 14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축산물)·거래 증빙자료 미비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축·특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단속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청정 전남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축·특산물을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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