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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9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하세요"
  • 호남매일
  • 등록 2022-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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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 면제 불법무기 소지·밀거래 신고 시, 최대 500만원 보상


전남경찰청은 불법 무기를 이용한 테러·범죄를 예방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지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 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원할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허가할 계획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 부대에 방문하면 된다. 불법 무기류를 제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불법 무기류 소지자 또는 불법 무기 밀거래 조직 등을 신고할 경우에는 검거 보상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소지한 불법 무기류는 반드시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 주변에서 불법 무기류를 지닌 이를 발견할 경우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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