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도민이 안심하는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순항하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당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모든 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교육 대상자가 올 연말까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지속해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문자·전화 등을 활용해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3년(2020~2022년) 연속 도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상반기에만 전체 교육 대상자(1436명)의 36%(521명)가 교육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44%(161명) 증가한 규모다.
현재 전남도 위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와 타 연수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사이버교육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집합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속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