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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기강' 광주경찰 잇단 물의에 자성 목소리
  • 호남매일
  • 등록 2022-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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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출소 내 피의자 관리 소홀…7시간 도주극까지 이어져 '상습 갑질 의혹' 사실로 드러난 과장급 경관 징계 유력 근무 태만 제보도…"국민 눈높이서 엄정 조사·징계해야"


광주 지역 경찰관들이 피의자 관리 소홀, 부하 직원 갑질, 근무 태만 의혹 등 잇단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책무를 소홀히 하는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조직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검거 피의자를 소홀히 관리하고 도주 사실조차 지연 보고한 하남파출소 순찰팀장 A경감과 팀원 2명(경위·경사) 등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앞서 소속 관서인 광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감찰 조사를 벌여 A경감 등 경찰관 3명이 피의자 관리 관련 복무 규정·지침을 어겨 과실이 있다고 봤다. 지연 보고 등 후속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A경감 등은 야간근무 중이던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30대 폭행 피의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다 놓쳤으며, 적극적으로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순찰팀장인 A경감 등은 같은 날 오전 5시 15분에야 이 같은 사실을 광산서에 보고했다. 1시간 15분을 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B씨에 대한 대규모 추적 경력 투입도 제때를 놓쳤다.


광산서 형사팀이 뒤늦게 투입, 도주 7시간 만에서야 피의자를 다시 붙잡았다.


광주경찰은 A경감 등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하 직원에 갑질 횡포를 부린 의혹이 불거진 광주 동부서 과장급 B경정도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 감찰 조사 결과 B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직분을 넘어선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경정은 일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으나, 광주경찰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B경정은 경감이던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의혹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정급 이상 경관 징계 의결 처분 절차에 따라, B경정에 대한 징계 양정은 경찰청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해진다.


근무 태만 의혹에 휩싸인 동부경찰서 소속 C경감도 감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은 지난 23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C경감 관련 근무 태만 의혹이 담긴 진정 내용을 전달 받았다.


진정인은 \'C경감이 지인들과 공동 소유한 주택 단지를 평일 낮 시간대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선 광주경찰은 진정인과 C경감을 차례로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C경감은 \"유연 근무제에 따른 오후 4시 이후 조기 퇴근, 주말 당직 근무 뒤 휴일, 법정 휴가 등을 이용해 자택을 드나들었을 뿐이다\"며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백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 경찰관은 \"피의자 관리에 실패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직무 소홀·태만에 해당한다.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다\"며 \"뼈를 깎는 자기 반성 노력과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관은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 곤혹스럽다.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지 않도록 감찰 조사·징계가 엄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광주경찰청 소속 경관의 복무 위반 징계 사례는 32건에 이른다. 계급 별로는 ▲경감 5건 ▲경위 22건 ▲경사·경장 각 2건 ▲순경 1건으로 집계됐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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