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내달 8일까지 11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단석\'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의 수요 증가로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요 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각 시·군,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월~9월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에 집중된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를 각각 취한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추석명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