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불법 무기 이용 각종 테러·범죄를 방지하고자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지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원할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 뒤 허가할 계획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 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광주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신고를 거듭 강조했다.
또 주변에서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이를 발견한 경우 바로 112상황실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무기류 소지자 등을 신고할 경우에는 검거 보상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