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갈수록 활개 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에 나섰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수원 지역의 세 모녀가 불법사금융 빚 독촉에 시달려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9238건으로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고는 2255건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불법채권추심은 869건으로 같은 기간 49.8% 증가했다. 반면, 불법대부광고 신고는 1732건으로 12.6% 감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틈을 타 불법사금융이 취약계층을 노리는 상황이 많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최근에는 생활고와 투병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가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사채 등 빚 독촉을 피해 평소 고립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말부터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현황을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합동 수사한다.
금융당국과 지자체, 수사기관 등은 다음 달부터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한다. 오는 10월에는 등록대부업체의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 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적용 중인 5000만원 이하 과태료뿐 아니라, 징역 3년 이하 조항도 추가로 넣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금리인상에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소송대리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채무자 대리인이란 채무자 대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법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차주를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불법사금융을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