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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전세 사기 엄정 수사하겠다"
  • 호남매일
  • 등록 2022-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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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전세자금 불법 대출·'갭 투자' 보증금 사기 등 2건 수사 중


광주경찰청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달 3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경찰이 전세 사기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은 2건이다.


우선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은행의 비대면 간편 심사를 악용,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전세자금 대출금 61억 원을 가로챈 일당 100여 명을 차례로 검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택 소유 임대인과 청년 임차인을 가짜로 내세워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A(21)씨 등 6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불법 대출을 알선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100여 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씩 61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로 총 6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인터넷은행 모바일 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는 모집책을 통해 각기 임대인·임차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와 무주택 청년(대출 명의자)을 불러 모아,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받았다.


이들은 치밀하게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인 대출 사기를 공모했으며, 대출금이 나오면 미리 약속한 일정 비율로 나눠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임대·임차인을 차례로 불러 추가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를 일삼다가 전세 보증금 수백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B씨는 \'갭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200여 채를 매입, 전세 보증금 400억여 원(고발장 기준 잠정 피해액)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갭 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적은 부동산에 대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B씨는 \'갭 투자\'로 사들인 부동산 임차인 208명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 변제\'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임차인 대신 보증을 선 공사 측은 피해를 떠안았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값이 매매 시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매를 통한 처분도 여의치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B씨를 고발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청년전세자금 불법 대출 관련 수사는 상당부분 진척이 있어 여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갭 투자\' 관련 사기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수사력을 모으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대표적 전세 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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