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하절기 집중 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공공수역 유입 우려 사업장 54개소에 대해 지난 6월부터 8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신고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북구 A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산구 B사업장은 공공주택 도장공사를 진행하며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위반 사업장 중 한 곳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3곳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살기좋은 기회도시 광주가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