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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셋집 가리는 앱 출시한다
  • 호남매일
  • 등록 2022-09-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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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출시 예정 악성 임대인 명단·적정 전세가격·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제공


악의적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예방, 피해 지원, 단속·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갈래로 이뤄져 있지만 대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예방대책이 주를 이룬다.


최근 전세사기로 문제가 된 지역은 신축빌라가 밀집한 신축빌라 전세가 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일정한 시세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선의 전세가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길이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 악성 임대인 명단, 적정 전세가격,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의 정보를 담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방침이다.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이 미납 세금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또 세입자가 이 같은 권한을 가졌다는 점을 공인중개사가 의무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고전세가율 지역도 관리한다.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쪼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대책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주지만 강제성이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나온다.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와 관련해서는 세입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알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다만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임대인과도 전세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주는 셈이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시세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 한 술에 배부르긴 어렵죠. 첫 발은 뗐다. 관련 제도의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장기적으로는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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