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실태 확인을 위해 자치구와 지도·점검반을 구성,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 총 20팀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의료시설·학교·어린이집·음식점·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PC방·만화대여업소·대규모 점포와 상점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4만8318곳, 조례지정 금연구역은 2813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와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 야외 흡연이 늘어 간접흡연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돼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