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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2-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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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들의 불법채취를 막기 위하여 능이와 송이버섯·잣 등 임산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임산물의 자생지 및 임도·산림 인접지 등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 무상양여 허가사항 준수여부 ▲인터넷 동호회 중심 불법채취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능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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