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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안 발의
  • 호남매일
  • 등록 2022-09-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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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매년 증가 추세·사망사고도 발생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와 식별 가능한 번호판 부착 등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된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속도 최고 20㎞/h 이하 조정,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번호판 부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주차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9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13건, 2021년 25건, 2022년 7월 말 기준 2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개인형 이동장치 임대사업자와 전남도·전남도교육청,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등 안전 관련 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개선책을 조례안에 반영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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