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직원들의 교육·문화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2023년도 생활임금을 1만280원으로 결정했다.
전남교육청은 생활임금을 지난해 9500원 대비 8.2% 인상한 시급 1만280원으로 책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으로 지난 2020년 5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됐다.
도교육청의 2023년도 생활임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 노동자 980여명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