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무가 있는 농·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원으로 2017년 615억원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6개월간(2017년~2022년 6월)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경기가 981억원(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남 756억원(1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 전북 410억원(855건) 순이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농가부채는 3659만원으로 이 중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356만원)였다.
농가부채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2018년 이후에는 정체상태지만 사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부채 중 사채비율은 2018년 9.2%에서 지난해에는 13.2%로 4.0%포인트 상승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