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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5년새 광주·전남 3배 이상 증가
  • 호남매일
  • 등록 2022-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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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통틀어 전남 1724건·광주 1484건

최근 5년 사이 광주·전남에서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1) 광주 지역 외국인 교통 위반 건수는 광주 1484건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7055만4000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7건(1132만9000원) ▲2018년 156건(998만4000원) ▲2019년 236건(1344만1000원) ▲2020년 376건(1344만1000원) ▲2021년 539건(2239만5000원)이다.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 외국인 교통위반 건수는 1724건(884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7년 173건(1042만7000원), 2018년 130건(785만8000원), 2019년 249건(1503만 원), 2020년 630건(1503만 원), 2021년 542건(4009만2000원)이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5년 새 위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53만4648건)이었다. 이어 \'신호위반\'도 14만4669건에 달한다.


조 의원은 \"외국인들은 국내 도로 상황과 교통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홍보·계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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