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광주·전남에서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1) 광주 지역 외국인 교통 위반 건수는 광주 1484건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7055만4000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7건(1132만9000원) ▲2018년 156건(998만4000원) ▲2019년 236건(1344만1000원) ▲2020년 376건(1344만1000원) ▲2021년 539건(2239만5000원)이다.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 외국인 교통위반 건수는 1724건(884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7년 173건(1042만7000원), 2018년 130건(785만8000원), 2019년 249건(1503만 원), 2020년 630건(1503만 원), 2021년 542건(4009만2000원)이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5년 새 위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53만4648건)이었다. 이어 \'신호위반\'도 14만4669건에 달한다.
조 의원은 \"외국인들은 국내 도로 상황과 교통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홍보·계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