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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불구속 송치
  • 호남매일
  • 등록 2022-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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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도 함께 송치

6·1지방선거 기간 중 식사를 대접한 유권자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와 선거 캠프관계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군수 등은 6·1지방선거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양군청 군수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 군수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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