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10월 20일)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수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차단하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재수위도 낮은 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추가 명시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직장?학교 등에 다니고 있어 생활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기관의 관리자에게 격리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를 추가한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아울러 사업주 등 관리자에게도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조치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스토킹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적 자유에 제약이 따르고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가해자를 차단시키는 전방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소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법률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으로 스토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등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형량도 강화했다.
소 의원은 “스토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작년 10월에서야 비로소 범죄로 명시됐다”면서 “스토킹행위는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