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초중등 교원 중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인원이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의 수는 모두 54명이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듭됐던 2020년의 77명과 2021년의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전환한 이후 한 학기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교원들의 성범죄 수사가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은 93명이었다.
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원이 가장 많은 14명, 그다음으로는 인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각각 11명, 7명의 교원이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받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었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 교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직위해제 미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