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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경찰·유관기관과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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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운송, 종사자격증 미게시 등 38건 적발

/광주시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난 21일과 28일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화물(개별·용달)협회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벌여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물차의 안전운행 확보 및 화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차량 불법 구조변경,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게시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13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미게시 27건, 상호 미표시 3건 등 38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광산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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