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경제적 상황과 질환 중증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지원대상 질환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질환이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 초~8월 말까지 사용한 학생 치료비 증빙자료를 토대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소속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