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순천지역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이 현직 경찰관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 받아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순천경찰서 소속 간부급 A경감은 의사와 직원을 고용해 수년간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수십억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주로 순천경찰서 등 전남 동부권 경찰서에서 근무해 오다 지난 8월 전보 인사때 순천경찰서로 전입해 온 경찰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A경감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제보를 받고, 5개월여 동안 공단 자체 발췌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심층적 사전분석을 거쳐 심의를 거친 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혀 관계없는 수액 주사’, \'비의료인이 의료진에 지시’ \'직원 채용 문제\' 병원 건물주가 A경감 부인이라는 등 몇년 전부터 소문이 나돌았던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9월 초 건보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받아 반부패수사2대(순천경찰서 내에 위치)에 배당했으나 수사의 신뢰성 등을 우려해 지난 추석 이후 전남청 내에 있는 반부패수사1대로 이첩 현재 수사 중이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