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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리 이용하는 ‘폰지 사기’ 주의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2-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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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폰지사기(Ponzi scheme)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원격평생교육원을 설립한 뒤 이를 동영상 콘텐츠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동영상 시청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가입비 360만원을 받아 동영상을 일정시간 시청하면 매일 4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업체에 가입한 피해자는 지난 해 기준 8만9226명으로 가입비만 32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고 환불받지 못한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의심해 봐야하고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는 더욱 조심하며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 ▲만약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면 경찰(11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고수익 투자 기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고수익을 원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이용해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해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와 캐릭터 광고 분양권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증가했다고 한다.


투자 전에 회사의 사업구조와 수익이 발생 할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폰지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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