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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철우 보성군수 불송치
  • 호남매일
  • 등록 2022-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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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진술 내용 등 토대로 혐의 인정할 직접 증거 없어" 선거 개입 공무원, 금품 주고받은 지역민들은 혐의 인정

경찰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금품을 돌린 의혹을 받았던 김철우 보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6일 김 보성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각종 기록·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군수가 금품 제공을 주도·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군수의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단 관리를 도운 보성군 모 사업소 공무원 1명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


김 군수 당선을 목적으로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지역 주민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보성=장국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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