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비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기준 3285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같은 해 입양두수는 945마리로 26.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국 입양률은 32.2%다.
광주시는 입양을 희망하지만 절차와 지원내용을 모르는 시민을 위해 관련 포스터 제작 등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입양활성화 ▲동물등록제 등을 주제로 동물보호와 입양홍보 캠페인을 공원과 공공시설 등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173건의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했다.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뒤 입양비 청구서와 세부내역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자치구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미용비·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등록 향상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시민들의 책임의식도 필요하다.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