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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증거 없이 첩보수사" 공정성 논란
  • 호남매일
  • 등록 2022-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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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증 의존한 불합리한 수사" 지적


경찰이 관련 증거 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혐의자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불합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최근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지인을 겁박했다는 혐의로 50대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조사가 직접증거나 정황증거 없이 구증(口證)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말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과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영문도 모른체 폭행교사 혐의로 장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당시 동원된 조직폭력배의 인상착의, CCTV(폐쇄회로), 증인 등 정황증거 하나 없이 폭행교사 혐의로 소환하는 등 막무가내로 부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정작, 수사 주체인 광역수사대는 전남청 수사정보 파트로 부터 사건을 배당 받았고, 첩보에 의한 수사임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청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 와는 수년 전 동업 관계의 사람이었고 C씨, D씨, E씨 등은 지인 관계로 최근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법적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서로 짜고 경찰에게 A씨의 사주로 조직폭력배가 동원돼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사건이 발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부 폭행을 당했다는 B씨는“피해 사항을 고소를 통해 경찰에 접수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경찰측이 이미 사건 전말을 알고 연락이 와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수년간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C씨도“직접적인 폭행과 공갈은 없었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피해 진술을 했다\"며 \"금전거래 등 사업 관계에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A씨 에게 주었지만, 되레 금전적 피해를 A씨가 끼쳤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조직폭력배가 동원되어 폭언과 폭행을 가한 시점에 당시 피해 정도와 관련한 녹취, 증인, 녹화된 증거자료 등의 제공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또, 경찰에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이들의 주장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조직폭력배의 폭언과 협박 등 당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가족을 위협한 것인지, 이로 인해 A씨는 어떤 보상과 이득을 얻었는지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등 혐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당시 증거 확보 유·무와 제공 여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답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경찰의 수사기법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확연히 들어나고 상호 인과관계, 정황증거 또는 물적 증거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기소가 가능한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고 고소 내용에 기초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인데도 B씨 등은 우회적으로 첩보형식을 빌려 경찰에 정보를 흘린 것은 공권력을 이용한 A씨 압박용으로 비춰진다.


여기에는 만일 이들이 낸 고소장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오히려 무고죄 등 처벌이 뒤따른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비춰진다.


뿐만아니라, 기존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증거 확보 없이 구증 만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분명, 상식적이지 않은 수사방식이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수사 진행단계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이 고소 또는 첩보에 의한 인지 수사인지와 폭행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 유·무 역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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