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해양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최근 바닷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주목,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이번 단속을 펼친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마약수사팀 편성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한다. 단속반은 선박, 항·포구를 집중 단속하고, 인력 접근이 어려운 우범 지역에는 무인비행체(드론)를 활용한다.
또 어촌 양식장과 조선소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마약류 투약·유통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갈 방침이다.
허현 완도해경 수사과장은 \"서·남해 지역의 마약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소유·투약·매매·매매 알선·수수·제공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완도=이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