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발이 까다로운 보전산지에 \'골프장\' 용도의 산지 전용이 증가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조성된 신규 골프장의 경우 축구장 353개 면적에 달한 만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12일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 간 이뤄진 전체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9781㏊였으며 지난해에는 6754㏊였다.
반면, 같은 기간 \'골프장 용도\'의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87㏊에서 252㏊로 2.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골프장 용도의 \'보전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4.1배까지 증가했다.
\'보전산지\'는 일반 산지에 비해 개발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용도의 \'보전산지 전용\' 허가 비율이 특히 높았다.
지난해 보전산지 \'산지전용\' 허가 면적의 77.4%(195㏊)를 골프장이 차지했을 정도였다.
산지전용(山地轉用)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산림이 타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전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납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있다.
최근 4년간(2018~2021년)간 미납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총 1602억원에 달한 가운데 이 중 결손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재력부족·거소불명\'으로 인한 금액은 232억원(14.5%)으로 파악됐다.
신정훈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소중한 산림이 골프장 건설 용도로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