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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지원 기업 70%는 혜택 못 받아
  • 호남매일
  • 등록 2022-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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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 경험 없는 기업 이유, 1위 신청절차 복잡해서 혜택 못 받은 중소기업 57%…31%는 '제도 모른다'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지원받은 기업이 10곳 중 3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지원 제도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들도 30%가 넘어 국세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당해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5~3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기업은 31.8%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기업은 27.2%만이 경험 있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어 \'최저한세율(7%) 제한이 있어 추가 세금 감면 불가\'(22%), \'다른 세액감면공제와 중복 허용이 되지 않아서\'가 18.8%의 순이었다.


\'기타\'(15.8%)라고 응답한 중소기업 가운데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제도를 몰라서\'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적용대상 요건 중 업종에서 제외\'(9.4%), \'적용대상 요건 중 소재지에서 제외\'(2.1%)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비롯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 33.2%만이 도움(매우 도움 5.6%, 도움 27.6%)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46.6%,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은 20.2%(별 도움 안 됨 16.4%, 매우 도움 안 됨 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지원 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부담 경감\'(68.7%)이었으며, 이어 \'자금난 해소\'(19.3%), \'일자리 창출 효과\'(9.0%), \'투자촉진 유인 효과\'(2.4%)순이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기업 가운데 조세지원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31%에 달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실제 세액 감면 규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법인세) 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는 지난해 기준 약 21만개, 평균 감면 금액은 법인당 약 453만원으로, 전체 중소기업(83만3000개)의 약 25%에 불과한 규모였다.


특히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 한도충족 감면세액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국세청은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서나 안내 자료를 보완하고, 세무행정 담당자와 기업의 소통창구 또한 늘려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홍보할 때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비해 자금·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임에 불구하고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1위가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복잡해서\'라는 점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끼치는 \'과다한 서류, 절차 복잡\'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세청은 \'알아서 찾아먹기식\' 대응에서 벗어나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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