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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미신청액 5년간 1조3천억
  • 호남매일
  • 등록 2022-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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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분석 미신청자 63% 안내 못 받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 8% 33만 가구가 미신청 장려금 미신청자 66%가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도 2만9천가구, …

지난 5년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1조3000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청자 10명 중 6명꼴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일부는 신청 방법을 몰랐던 경우도 있어 국세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최대 1조 34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신청자의 5년 평균지급률(86.1%)을 적용하면 1조1602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 수로는 전체 안내대상의 8%인 연평균 33만 가구에 이른다.


장려금 미신청자 특징을 보면 35%가 연소득 3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0만원 미만이 66%에 달했다. 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300만원 이하가 24%, 1000만원 미만이 55%인 점을 감안하면 미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빈곤했다.


신청자 성비는 50대50이었던 반면, 미신청자의 성비는 63대37로 남성이 많았다. 미신청자들의 단독가구 비율은 73%로 신청자들의 단독가구 비율보다 10% 높았다. 미신청자들의 평균 재산은 7000만원이었다.


아울러 신청 대상자 가운데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내부적으로 진행한 \'2021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미신청자의 62.8%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안내문을 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본인이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52.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실제 요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착오나 복잡한 제도로 인해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또 안내문을 받은 응답자 중 10.8%는 안내문을 늦게 봐서, 8.6%는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변해, 안내와 신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비율도 20%에 달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한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제도에 대해서 \'몰랐다\'는 응답도 88.8%가 넘어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2만9000가구(925억원)가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신청 대비 지급률을 고려하면 792억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안내대상 신청액 대비 미신청액 비율은 2.8%였다.


장 의원은 \"잘못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회수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하지 못한 장려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소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주무부처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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