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간 광주에서 우회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칙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정식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며 법 준수를 강조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147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3명이 다쳤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개월간(올해 4월 12일~7월 11일)은 우회전 교통사고 179건이 발생, 2명이 숨지고 243명이 다쳤다.
사고 건 수는 17.9%, 부상자는 16.5% 감소한 것이다. 사망자는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218건으로 직전 3개월(113건)보다 92.9% 급증했다.
광주경찰은 개정 법령이 시행된 3개월간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계도활동을 펼쳐왔으며, 다각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면서 이날부터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이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횡단보도 위 사고 위험성을 기준으로 보행자의 횡단 의사와 차량의 보행자 위협 행위가 모두 명백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일시정지 ▲보행자 신호 녹색인 경우에도 통행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천천히 우회전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등을 유념해야 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개정 법령 수용도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며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을 생활화해야 한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모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