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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주단속 현장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6대 적발
  • 호남매일
  • 등록 2022-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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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광산구·광산경찰서 등 3개 기관 합동…537만 원 징수 광주시 "유관기관과 협조해 합동단속 확대하겠다"


광주시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부터 광산구 일대 음주단속 현장에서 광산구와 광산경찰서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에는 광주시·광산구·광산경찰서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 장착차량과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6대를 적발, 현장에서 537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토록 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도 등록 차량은 3회 이상)은 현장 납부를 독려,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7억여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 382억 원의 15%에 해당한다. 체납 세목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다. 광주시는 8월 말까지 체납차량 1017대의 번호판을 영치, 4억8000만 원을 징수했다.


김영희 광주시 세정과장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확대하겠다.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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