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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비용 관련 후보자 등 20명 고발
  • 호남매일
  • 등록 2022-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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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해 최소 3.3%에서 최대 52.1%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각 선거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 6명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후보자 등 3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원등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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