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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노조, 단체협상 잠정 합의…부분 파업 철회
  • 호남매일
  • 등록 202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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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 기아차 노조가 13일 결렬된 단체협상을 재개하고 협상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따라서 13일부터 이틀간 하루 2시간과 4시간 단축 근무하는 부분파업이 사실상 철회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1998년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된 뒤 최초로 3년 연속 무분규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4차 단체협상 본교섭을 열고, 쟁점 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합의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9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 원 등이 담긴 임금협상 안에 대해 잠정협의안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단체협상은 노조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사측은 협상 과정에서 현재 장기근속 퇴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차량구매 할인 혜택 연한 조정 등을 제시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노조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11일 쟁의 대책위원회를 열고 \"13일은 하루 2시간, 14일에는 4시간 단축 근무와 함께 생산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한편 노조는 다음 주 조합원 총회 등을 걸쳐 이번 잠정합의안에 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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