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저하로 정상등교 이후 학교폭력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교육청의 경우 10건 중 3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기간 4주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교육부 매뉴얼인 4주 이내 심의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학년도(3월~8월) 전국 시·도교육청 심의위원회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946건이 접수돼 이 중 676건(71.5%)이 학교 자체해결 처리됐다.
심의위원회로 넘겨진 학교폭력은 295건으로 이 중 199건(67.4%)이 요청 후 4주이내 심의된 뒤 학교 등에 통보됐다.
반면 96건(32.5%은 4주가 지난 뒤 심의 처리됐다.
전남은 심의위원회 회부된 337건의 학교폭력을 4주이내 심의 처리한 뒤 학교 등에 전달했다.
교육부의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3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심의위원회 심의 소요 기간은 1만63건 중 4주 이내 심의 지침을 지킨 건은 7059건, 4주를 지나 심의한 건은 3004건으로 전체의 30%가 교육부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전체 심의건수 1204건 중 854건(70%)가 4주 이내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심의위원 부족 문제 등으로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심의 지연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