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노동단체가 영암 대불산단 공장 내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7일 오전 목포시 상동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를 어긴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숨진 노동자는 외주업체 소속으로, 강풍에 작업 중단 지시를 받고 철수하던 중 추락했다. 법령대로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지망 등이 설치됐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외주업체가 공사 전 고인에게 안전 교육을 했는지, 공사 전 작업 계획 수립·점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자 미배치, 사업장 추락 방지망 미설치 등에 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가 지붕 공사 작업 안전 지침을 발간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비슷한 사고들이 대부분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고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아 우려스럽다. 외주업체만 처벌해서는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어 원청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후한 대불산단에 대한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9시 23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한 공장 건물 지붕에서 A(47)씨가 12m가량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채광창 교체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