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모습. /전남도 제공 2022.10.17.
전남도가 건축물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책자로 제작해 시·군 해체허가·신고 인허가 부서와 도내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배부한다.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도정소식→부서자료실→건축개발과)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공무원, 시행자, 시공자, 감리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방법과 해체허가(신고) 절차\', \'해체공사 현장점검·감리업무\', \'가시설 설치 기준\', \'해체건축물 안전성 검토\', \'해체장비와 공법 종류\', \'사고 사례\' 등이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17일 \"해체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만큼 모든 공사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매뉴얼이 해체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해체공사의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건축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건축안전 종합 행정 추진을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했다.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0명으로 구성된 \'도 건축안전자문단\'과 함께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