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광주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보험계약 체결 ▲가입 대상 ▲평가 실시 ▲사무 위탁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만 명 정도의 청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청년복지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애향심을 높여 지역의 청년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