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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수협·상호금융 장기 미인출 예적금 2020억"
  • 호남매일
  • 등록 2022-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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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고객 739억원 달해…금융사고 위험 노출 "환급·재예치 안내 등 고객 이익 위해 더 노력해야"

수협과 상호금융의 장기 미인출 예적금 2020억원에 달하지만 상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현재 만기 후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이 수협은행 256억, 상호금융 1764억원 등 총 2020억원에 달한다.


특히 만 60세 이상 고객의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 장기 미인출 예적금이 총 739억에 달해 금융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평가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자의 경우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인터넷 뱅킹 등으로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원의 부당 예금인출과 횡령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다\"며 \"수협과 수협 상호금융의 반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협과 상호금융은 \'찾아주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환급은 수협 3만 4282계좌, 상호금융 3만 4166계좌로 조사됐으나 올해에는 수협은행 1만 5039계좌(349억원), 상호금융 1만8790 계좌(182억원)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장기미인출 예적금 고객에 대해서는 예·적금 만기 직전과 직후 각 2회 만기 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부족하다는 평가다.


만기 후 일정 기간 이후 0.1% 이자율이 예적금 재 예치 시 4.3%로 43배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서 의원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해지 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재 수준을 높여 상급 관계자 결재로 바뀌어야 하고, 환급과 재예치 안내 등 고객 이익을 위해 수협과 상호금융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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