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전남도,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2-10-19 00:00:00
기사수정
  • 10월 말까지…어업지도선 16척, 어업감독공무원 42명 투입

전남도가 해양수산부,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한 달 간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022.10.18.



전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 어업감독공무원 42명이 투입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해조류 양식시설 설치, 어구 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전남도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불법어업 우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했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과 불법어업 사전 차단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계도·홍보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무면허 김양식 등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법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