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반찬·간편식(밀키트)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여 원산지 미표시·원산지 거짓표시·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시설기준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 3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불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위생 취약 의심업소 117곳을 선별,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이뤄졌다. 영업신고 적정 여부·작업장 위생상태·영업자 준수사항·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시설기준 위반 2건 ▲무표시 제품판매 8건을 적발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벌칙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형사 입건한 뒤 직접 수사해 사법 조처할 계획이다.
김정민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반찬·간편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ㄱ지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