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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등장한 '남도학숙 성희롱'…2차 가해 질타
  • 호남매일
  • 등록 2022-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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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의원 "피해자 사과하고 뒤로는 소송비용 청구"

광주·전남 출신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중인 남도학숙에서 수 년 전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국정감사장에 소환됐다.


남도학숙 측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7년 만에 공식 사과하고도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며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이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감사원,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고, 7년이 지난 지난 9월 남도학숙이 공개사과까지 하고도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며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보복성 조치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회수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조직적인 2차 가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은 엄격히 처벌돼야 하고,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익소송의 경우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활용해서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300만원 배상 판결로 재판이 끝났으나 후속대책이나 재발 방지책 등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공익소송에 대한 조례 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직장상사 B씨로부터 \'핫팩을 특정 신체 부위에 품고 다니라\'는 말을 듣는가하면 술자리에서 기관장 옆으로 호출당한 뒤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지난 2016년 손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보긴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장학회와 가해자 B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도학숙 측은 이후 소송비용을 A씨에게 청구해 논란을 낳고 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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