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조원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이 민선 7기 광주시의 묵인과 방조로 \'광주판 대장동\'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은 시 공모 지침을 위반한 시행사의 지분 무단변경으로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임 이용섭 시장 당시 이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비공원시설 면적과 아파트 용적률, 가구수를 늘리는 특혜를 줘 사업자 보장수익은 늘었지만 평당 분양가가 올라 사업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어 \"시는 2018년 사업제안 당시 주관사의 신용등급 자격 기준(BBB-)과 시행,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주관사 변경을 묵인해 신용등급 조회도 안 되는 회사가 개발사업을 이끌게 됐다\"며 \"국토부 규정대로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변경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초 제안서상 161%였던 용적률이 현재 214.07%로 54% 증가했고 비공원시설 부지면적은 6000㎡가 늘어났으며, 분양 가구수는 675가구 늘어난 2779가구로 확정됐다. 그 결과 매출액 역시 2조2294억원으로, 5824억원 증가했다.
조 의원은 \"시는 사업자 수익금액으로 1195억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보장수익에서 12억원 오른 수치\"라며 \"이외에 공공기여금 250억 원을 삭감해주고 토지보상금 259억 원을 추가 인정해 결과적으로 509억 원의 추가 특혜를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이 \'광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특정감사를 실시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관련 소송을 의식해선지 \"참으로 조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우선 사업제안서 안에 일부 조항의 적용 범위가 충돌하면서 주주 변경과 이에 따른 논란이 일었고, 시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고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분양이고, 광주 중앙공원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공원의 10% 한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며, 대장동은 수익금이 개발업자에게 가는 반면 중앙은 수익금 10% 이내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환수하는 방식이어서 \'제2 대장동\'이라는 주장은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