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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재취약 건물 보강사업 지원' 올해 종료…선착순 접수
  • 호남매일
  • 등록 2022-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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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보강 시 건축물 관리자 징역형 또는 벌금 부과


전남도는 화재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화재취약건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종료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202개동을 선정해 53억86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며, 보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센터는 보강계획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당 시·군 건축위원회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은 연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대상은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을 비롯, \'목욕장·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1층이 외벽만 있는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다중이용시설 중 연면적이 1000㎡ 미만\' 건축물이다.


연말까지 보강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별 필수공법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


필요시 지원금액 범위에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와 방화문 등을 건축물 여건에 맞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비 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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