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9월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자신이 아닌 대검찰청, 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6일 서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이 다르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과정에 전 위원장의 사견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하나(조 전 장관)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하나(추 전 장관)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사실 조회 확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원론적으로, 직무 관련성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갔으며 추 전 장관의 경우도 (만약)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답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추 전 장관의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을 파악했고 검찰청에 \'검찰에 접수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를 했는지\'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행사했는지\' 두 가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에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이 왔다\"며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이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추 전 장관과 관련된 판단은) 제가 내린 게 아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건 2020년에 2019년 때와 다른 유권해석이 나오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부분인데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원칙대로 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재 과정에서 어떤 지시나 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부당하게 바꾸지 않았다면 정당한 업무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