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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사 노트북 해킹커닝 고교' 기관경고·중징계
  • 호남매일
  • 등록 2022-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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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장 정직 1개월, 교감 등 2명 감봉 2개월, 교사 등 6명 경고 사설문제은행서 중간고사 출제 고교에는 '특별 장학지도' 시교육청 "징계 요구 불이행시 교육청 차원 중징계"


광주시교육청이 \'교사 컴퓨터 해킹 커닝사건\'이 발생한 모 고등학교에 대해 보안업무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함께 교장 등에 대해 중징계 요구했다.


또 인터넷 사설문제은행에 있는 자료를 중간고사 시험문제로 출제한 또다른 고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지도 실시 등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교사 노트북 해킹 커닝 사건이 발생한 A고교의 경우 학교 측이 관리·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 경고와 함께 교장에 대해 중징계(정직 1월), 교감 등 2명 경징계(감봉 2월), 교사 등 6명에 대해 경고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고교의 경우 학생들이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등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전했다.


또 \"학생들이 답안지 등이 보관된 교사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제시했다.


이어 \"A고교는 지난 2018년에도 시험지 유출의 사고가 발생했고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로 가볍게 처분해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설문제은행의 기출문제를 베껴 중간고사에 출제한 B고교는 학업성적관리 업무가 부실했지만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관련자 1명의 비위 사실을 학교법인에 통보했으며 특별장학지도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학교는 2학기 1차 독서과목 지필평가 26문항 중 13문항을 사설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베껴 출제했다\"며 \"시험에 앞서 15개 학원에서 43명의 학생이 동일한 문제를 풀었으며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학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사가 업무과다로 인해 시험문제 출제가 늦어졌고 뒤늦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은행의 기출문제를 통째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며 \"또 새벽시간 자택에서 문제를 출제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을 출제한 교사는 계약직 기간제 교사로 사직의 뜻을 밝혔다\"며 \"해당 학교에 대해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평가 업무 등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학교측이 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위를 소집해 중징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의 A고교에서는 학생 2명이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답안지를 빼내는 수법으로 커닝을 하다 적발돼 퇴학조치 됐다.


B고교는 일부 사설학원에서 문제풀이한 문항이 독서과목으로 출제돼 학생, 학부모 등이 민원을 제기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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