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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갱신…12월말 마감
  • 호남매일
  • 등록 2022-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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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갱신 대상 '16개 업종 575건'…각 시·군서 접수가능

전남도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지역 어업인들의 갱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동시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전남지역 허가 대상은 근해자망, 대형트롤, 근해안강망 등 16개 업종 575건이다. 세부적으론 도가 14종 507건, 시·군은 2종 68건이다.


허가 갱신은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허가처분청인 전남도와 시·군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허가갱신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연안을 끼고 있는 16개 시·군에 \'근해어업허가 신청 대행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도청 소재지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아도 현지에서 편리하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신청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기존에 발급받은 어업허가증(카드 2매), 선적증서 또는 국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어선원부 등 5종류다.


수수료 4500원을 함께 제출하면 전남도는 제출서류 검토 후 갱신된 허가증을 발급한다.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도는 도내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한 것이다.


이번에 발급될 근해어업허가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IC카드가 부착된 전자허가증 형태로 어선 비치용 포함 2장이 발급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갱신 기간 내 미신청 시 기존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해당 어업인들은 필요서류를 갖춰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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