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발생 시 사고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최자 없는 대규모 옥외행사 등에 대한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은 2일 \"이태원 참사를 계기 삼아 예상치 못한 재난의 위협에서 시민들을 지키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이나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이번 참사의 주된 배경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 축제에 적용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는 지자체에 안전관리 계획을 내고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주최자 없는 행사는 유례없는 상황이어서 지침이나 매뉴얼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맹점을 감안해 채 의원은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새롭게 부각된 \'압사\'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개정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채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사회재난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할 때\"라며 \"광주시 역시 안전 관련 분야 조례 개정으로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